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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도는 방미통위·방미심위…‘정치 도구화’에 국민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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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11. 12. 18:49

출범 40여일 지나도 위원회 공석…업무 마비
위원회 바뀌어도 중립성·정족수 담보 방안 無
'방통위 정상화' 무색…"이진숙 숙청이 전부"
이진숙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한 달을 훌쩍 넘긴 시점에도 첫 발을 못 떼고 있다. 함께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도 기능이 멈춰 성착취물 등 피해자들도 방치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폐지 이후 후속 대책 없이 업무 마비만 이어지면서 기존 방통위와 차별점 없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축출용'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미통위와 방미심위는 지난달 1일 출범 이후 40일 이상 지났지만 현재까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위촉·임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는 위원 추천권을 지닌 국회를 중심으로 '졸속 입법' 논란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업무를 이관 받고, 위원 정족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정작 기존 방통위에서 제기됐던 편향성 문제와 위원 임명 지연으로 인한 정족수 부족을 막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일부 기능만 추가해 위원회를 갈아엎은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며 야권 몫으로 규정된 방미통위원에 대해 추천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위원회 부재로 관련 업무는 연쇄적으로 정체됐다. 앞서 시행된 방송3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3사는 다음 달 9일까지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규칙을 제정할 방미통위원회가 없어 공영방송도 내년까지 '빈집'으로 남을 전망이다. 게다가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과 캄보디아 취업 미끼 불법 구인광고에 대한 방미심위 심의 역시 불가능하다. 강제력 없는 '자율 규제' 권고만 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대책 없는 '간판 갈아 치우기'가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과거 방통위의 폐해가 방미통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6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일부 방통위원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 추천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위원회가 여권 인사 2명으로만 구성돼 편향성과 '위법 의결' 문제가 일었다. 업무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위원회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당초 민주당이 강조했던 '방통위 정상화'라는 명분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방미통위) 역할이 결국 '이진숙 숙청'에서 끝난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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