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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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변전설비주변법과 분산에너지법,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송변전설비주변법 개정안은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추진됐다.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할 전력이 부족한 경우, 한국전력뿐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부과할 과징금 산정 시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를 내지 않는 경우 비슷한 규모 사업자 회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개정안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가능토록 해 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생산자에게는 기술개발, 설비투자·운영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었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