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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로 보이스피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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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5. 11. 14. 12:58

오픈뱅킹 서비스 사전 차단
대면·비대면 모두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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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왼쪽부터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완성됐다. 작년 8월 여신거래 안심 차단과 올 3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에 이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가 시행된다.

14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심차단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개설돼 있는 금융회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해 차단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된 계좌의 경우에는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 조회가 모두 막힌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돼 있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상호금융 단위조합 등 포함)가 참여한다.

가입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 대면·비대면에서 모두 가능하다. 다만 무단 해제를 막기 위해 서비스 해지는 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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