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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억’ 대장동 범죄수익, 민간업자 뒷주머니로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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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1. 14. 17:01

檢 7814억 추징금 구형…法 '6%' 428억 선고
與·법무부 "2000억 몰수보전…민사로 환수가능"
법조계 "민사, 형사재판에 종속…가압류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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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연합뉴스
'7886억원'의 대장동 범죄수익이 민간업자들의 뒷주머니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4년간의 심리 끝에 1심은 '473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7400억원에 이르는 나머지 수익금을 환수할 방법은 불투명해졌다. 여권·법무부는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 역시 형사재판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만큼 환수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검찰은 2021년 10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에겐 6111억여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8억여원, 남욱 변호사에겐 1010억여원,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646억여원 등 총 7814억여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또한 약 207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재판이 끝나기 전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동결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8억여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37억여원이 부과됐다. 심지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겐 '추징금 0원'이 선고됐다.

1심은 이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다. 이에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 상한은 473억원으로 가로막히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보전 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이상을 환수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법 전문 이헌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배임 범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심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이미 밝혔다"며 "민사사건의 전제가 형사사건인 만큼 1심에서 473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상을 환수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형사 전문 김소정 변호사 또한 "통상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판단을 토대로 상당히 종속적으로 이뤄진다"며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에는 수사권한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나 형사재판 판결문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다. 7800억여원의 추징금을 형사 재판에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민사 법원에서 어떤 권한으로 그걸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묶어둔 2000억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 변호사는 "가압류는 기각될 것"이라며 "이론상으로 형사는 도의 책임이고 민사는 과실 책임이라 분리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사는 형사재판을 따라가게 돼 있다"며 "민사 절차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473억원 외에는 나머지 재판에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아마 473억을 뺀 나머지 금액은 민간업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결국 이번 항소 포기 사태가 단군 이래 민간업자들에게 최대 특혜를 준 결과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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