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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 지침(SOP)에 근거해 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예찰 지역(반경 10㎞) 내 사육 가금 6호에 대한 이동 통제 및 예찰과 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철새 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전담 소독 차량을 투입해 매일 소독하는 한편, 항원 검출 지역에 대한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를 위해 차단 띠와 안내판을 설치했다.
또 철새 도래에 따른 바이러스의 가금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도내 철새 도래지 주요 구간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가용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주변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이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본격적인 철새 이동 시기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 농가는 축사 내·외부 소독과 농장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관할 시군이나 충북도 방역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동절기에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은 처음으로 전국 7건 발생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지난 동절기 마지막 검출 이후 약 11개월 만으로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진천군 진천읍 미호강과 충주 대소원면 요도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