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당국, 해외 고위험 상품 보호방안 내달 시행…사전교육 필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16010007982

글자크기

닫기

박이삭 기자

승인 : 2025. 11. 16. 13:49

사전교육 동영상, 금투협서 제공
12345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투자자 보호 방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해외 상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Exchange Traded Product) 투자자 보호 방안이 내달 15일 시행된다.

앞으로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 투자자는 사전교육(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3시간 이상)를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 시간은 투자자 유형(투자성향·연령·거래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해외 레버리지 ETP를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 투자자는 1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외 레버리지 ETP는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 방식이 일반 주식과 동일하므로 모의거래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선물·옵션)은 가격변동이 크고 구조가 복잡해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특히 레버리지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급격한 손실로 되돌아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전교육 동영상은 17일부터 금투협 학습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수수료 수익에 몰두해 과도한 이벤트·과장 광고 등을 하는 행위는 고위험 상품 투자를 지나치게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교육·모의거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이를 귀찮아하는 투자자 심리를 악용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공격적 마케팅은 제도 도입 효과를 반감시키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금투협은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해외 파생상품 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이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