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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하남시 법무감사관실이 시의회에 제출한 '최근 2년간 징계 직원 처리 절차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중징계는 5명, 경징계 7명, 불문(경고) 처분이 17명으로 집계됐다.
중징계 유형은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3명으로, 해임 사유는 성희롱·성추행이었다. 강등 1명과 정직 1명은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분됐으며, 나머지 정직 2명은 개발제한구역(GB) 행위허가 업무 부당처리와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따른 것이었다.
경징계는 감봉 5명, 견책 2명으로 대부분 수당 부당수령이나 GB 허가 관련 부적정 처리에 따른 조치였다. 징계에 이르지 않는 불문경고 17명 역시 인사기록에 남아 향후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단일 사안으로 다수가 연루된 사례가 두드러졌다. GB 지역 개간 허가 등 행위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총 8명이 정직·감봉·견책·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및 초과근무시간 대리 입력과 관련해서도 5명이 징계를 받았다.
하남시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강화와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