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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의견서를 통해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