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조치 부족…집계 수준에 그쳐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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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인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13일에는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모텔에 방치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방치한 20대 연인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2020년 43명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 △2024년 30명 등이다. 2022년 이후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매달 2~3명의 아동이 학대를 받다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예방 조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매년 사망자 수와 가해자 유형 등에 대한 통계는 발표되고 있으나 '구조적 원인'을 짚는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역시 전무하다. 수년째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후속 조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국회를 중심으로 CDR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DR이란 복지·의료·교육·사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 기구를 통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심층 분석하는 제도다.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돼 현재 영국,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강선우·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아동사망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지부진하다. 두 법안 모두 1년 가까이 계류되고 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 아동복지 분야 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도 예산 편성, 인력 확보,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과정이 산적해 있다. 법안이 계류될수록 추진 시점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망 방지 대책의 신속한 도입을 주문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지난 몇 년 간 아동학대 대응책은 많은 진전을 이뤘으나 학대 사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원인 분석 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며 " '학대사망분석체계' 등 학대로 사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CDR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