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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의장 2차례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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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11. 18. 18:45

경찰, 최근 방 의장 불러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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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2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방 의장을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진행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월 15일과 22일에 방 의장에 대한 1차 소환 조사를 벌였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매각하게 하고, 이후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1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방 의장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방 의장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 주말을 포함해 5차례 불러 조사했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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