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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책임론 확산… 노만석 사퇴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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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1. 11. 17:59

노 총장 대행 연가내고 거취 고심
정 장관 측근들 '수사 개입' 일축
"전임 총장·직무대행 모두 책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사 선서가 걸려 있다. 노 대행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고심에 들어갔다. /연합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노 대행은 연가를 내고 잠행에 나서면서 사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노 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사실상 법무부 차원의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판단' 의견이 지휘로 관철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정 장관 측근들이 정 장관의 의견 개진을 '의사의 교섭 과정'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의견 표명한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 대행은 11일 연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 대행이 하루 연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전날 대검찰청 과장들과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에 관한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며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찰의 주장에 수사 개입이 아닌 당연한 의사 교섭 과정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예산·인사 등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정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말을 두고 사실상 '항소 포기'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 장관 측근들은 정 장관의 의견을 두고 수사 개입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의사의 교섭 과정이며 신중 검토 의견이 이번에 처음도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노 대행이 사실상 법무부의 의견을 '대장동 항소 포기'로 결론 내리면서 정 장관과 노 대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의 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종빈 전 검찰총장처럼 노 대행도 항소 결정 후 사의를 표명했어야 했다"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항소 포기 후 사의 표명한 건 책임 소지에서 자신은 빠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2005년 전현직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수사 방향을 두고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명백한 검찰의 독립성 침해라고 언급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정 장관이 검찰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발언을 두고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정식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 업무에 관여한 것이니 오히려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과거 민주 정권에선 마치 행사해야 하는 권한인 것처럼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왔고, 이번에는 아예 정식 행사 없이 간접적인 압력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으로 검찰총장의 공석이라고 분석했다. 임 변호사는 "정치적 영향력을 막아야 할 검찰총장을 제때 임명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총장이 임기를 지키면서 버텼어야 하는데, 전임 총장은 스스로 사퇴했고 노 대행도 총장 자리를 의식해 윗선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전임 총장과 직무대행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민훈 기자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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