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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회 줘도 외면한 상습체납자 1577명 공개…“조세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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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11. 19. 13:30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 19일 서울시 누리집 공개
市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시행 중…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해 체납액 징수 예정"
1119그래픽
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서울시는 19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신규 공개자 1577명의 총 체납액은 1232억원으로 개인 1078명(736억원), 법인 499개 업체(496억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 임대기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정보통신업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을 운영한 이경석(35)씨로 개인지방소득세 47억원을 체납했다. 금액별 분포를 보면 1000만~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통해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납세 의무를 회피하려는 체납자들에 대한 서울시의 단호한 대응을 보여준다. 시가 공개된 법인과 개인들에게 충분한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 4월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한 후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자들에게 납부를 적극 독려했고, 그 결과 246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들은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체납액 납부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개인 체납자 A씨의 경우, 가택수색과 신용등급 하락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2018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등이 2021년 12월에 부과되어 9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중요한 점은 A씨가 체납 과정에서 여러 기회를 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은 지속적으로 A씨에게 납부를 독려했지만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가택수색과 신용등급 하락이 이어져도 납부가 이행되지 않자, 2025년 4월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 최종적으로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 B사도 2023년 4월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등 약 10억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B사의 경우 시의 개입이 더욱 강력했다. 38세금조사관의 납부 독려와 함께 B사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납세담보를 설정해 공매를 진행했다. B사는 여러 차례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최종 명단 공개 대상으로 확정됐다.

◇ "성실 납세자와 형평 및 조세정의 실현…끝까지 추적 징수"
흥미로운 것은 사전 안내문을 받은 후 행동한 체납자들이다. 개인 체납자 D씨는 시와 자치구를 합산해 재산세(토지) 2600만원을 체납 중이었는데, 명단 공개와 관세청 위탁 예정이라는 사전 안내를 받자 분납계획을 수립했다. 매달 400만원씩 분납해 총 1300만원을 납부했다. 법인 E사 역시 신속하게 대응했다. E사는 2023년 귀속분 취득세 부동산이 2023년 10월에 부과돼 1억 9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명단 공개 등의 사전 안내를 받자, 지난 7월 체납한 지방세 전액 1억 9000만원을 납부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사례는 시의 체납 관리 절차가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함을 보여준다. 사전 통지→6개월 소명 기회→최종 결정이라는 구조 속에서 체납자들은 대응할 시간을 얻는다.

명단공개된 법인과 개인은 여러 층위의 행정제재에 직면해 있다. 신용등급 하락은 금융거래나 대출 신청 시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더욱 강력한 조치는 강제징수다. 시는 재산 압류와 공매, 가택수색 등 직접적인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명단 공개된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이 위탁돼 인터넷 직구 물품이나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서도 통관 보류 및 매각 처분을 받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도 이루어진다.

다만 명단 공개의 낙인효과 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이중 심의를 거쳤다. 시 관계자는 "1차 심의에서 대상자를 결정한 후 4월에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고, 재심의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이라며 "이 과정에서 체납자들은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으로 불복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1577명 중 246명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 청구 중이어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관련3
19일 서울 종로구청에서 한 시민이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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