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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 대통령 등에 7000억원 부동산 몰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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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식 부에노스아이레스 통신원

승인 : 2025. 11. 20. 11:27

범죄수익 간주 부동산 100여건 강제집행 추진
페르난데스 두 딸에 증여한 부동산도 대상 포함
Argentina Fernandez <YONHAP NO-3256> (AP)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연금된 아파트택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AFP 연합
부패 혐의 유죄가 확정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72)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의 일환으로 사법부의 1차 재산 몰수 명령이 내려졌다.

19일(현지시간) 클라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중대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법원인 연방2구두재판부는 부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과 기업인 라사로 바에스 등에 대해 이날 부동산 몰수 및 강제집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 몰수 가능한 범죄수익을 들여다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엔 부패방지협약과 미주 부패방지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의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수익이 6849억9000만 페소(약 7153억원)에 달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강제집행(경매처분) 금액이 수치에 미달할 경우 100% 환수를 위해 2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남편인 고(故)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과 함께 권력을 승계하며 대통령으로 재임한 2003~2015년 두 사람의 '정치적 고향' 산타크루스주(州)에서 친분이 있는 기업인 라사로 바에스에게 입찰가 조작 등을 통해 도로 건설 사업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해당 혐의로 기소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6년형 및 피선거권 영구 박탈 명령을 확정했다. 2008년 당시 야당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7년 만이다.

사법부는 유죄가 확정 후 10일 내로 범죄수익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지만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그와 함께 유죄 선고를 받은 자들은 검찰의 범죄수익 산출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행을 거부해 왔다.

몰수 대상인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부동산은 본인 명의 1건과 두 자녀 명의 19건 등 모두 20건이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한때 관광지 호텔까지 소유했다가 퇴임 후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자녀에게 증여했다.

사법부는 두 자녀 명의의 부동산도 몰수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줬다면 이를 되돌려 범죄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는 논리다.

몰수 및 강제집행 목록에는 기업인 라사로 바에스가 소유한 부동산 84건도 올라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총 100건이 넘는 부동산이 강제집행을 거쳐 환수된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70세 이상자의 징역을 가택연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지인 명의 아파트에 연금돼 있다.
손영식 부에노스아이레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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