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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천시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천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해당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80명에 대해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공개했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이번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 72명 34억1866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명 32억9315만원 등 총 67억1181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자 간 형평성 확보와 성실한 납세 문화 확립,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회적 불이익 제공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