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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 관련 ‘내부문건 유출 의혹’ 파문…NFEC 보안시스템, 구멍 뚫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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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5. 11. 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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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NFEC)에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내부 문서. 연구 진행 상황, 평가위원 명단 등이담겨져 있다. /조영돌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핵심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연구 진행 상황, 주요 심사 양식 계획 및 평가위원명단 관련 정보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구원 내·외부의 보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제보, 복수의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이 문건들은 2020년 3윌과 202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경로를 통해 외부로 흘러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문건들 중 일부는 외부 경쟁기관 또는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NFEC의 공정성과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유출된 문건에는 교육부의 R&D 사업으로 운용 계획과 대외비로 분류돼야 할 주요 평가방식의 상세 내용, 평가위원 명단까지 포함돼 있다"며 "외부 해킹보다는 NFEC 내부 또는 관련기관 등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는 NFEC의 보안 시스템 자체보다는 '사람 관리'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문건 유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가 연구기관의 기밀관리 소홀 문제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NFEC 측은 해당 문건에 대해 "내부(에서 유출된) 문건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유출 경위를 묻는 아시아투데이의 확인 요청에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귀책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등 관련자는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며, 제재부가금, 환수금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특히 평가위원 명단 유출과 같은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 또는 전문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관련되어 있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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