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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함양군에 따르면 군 자체 도민연금 제도는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보완해 군민의 안정적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18개 시·군과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등이 참여한 '경남도민연금 업무 협약식'을 열어 제도 시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함양군도 이번 협약에 참여해 제도 운영 준비 상황 점검과 기관별 역할을 확정했다.
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을 기반으로 운영돼 만 40~55세 함양군민 중 연 소득 9352만4227원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제외된다.
함양군은 개인이 연 8만원을 납입할 경우 2만원을 지원하며 연 최대 24만원, 최장 10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내년 함양군 사업 규모는 80명, 예산은 960만원으로 편성됐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1~4차 단계별 모집을 진행해 중·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향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적 노후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노후 안정은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 가입 지원으로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