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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자동상실제도 도입, 병역의무 공평성 훼손 우려…신중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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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11. 21. 16:58

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회서 국적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병역의무 이행 국민 다수의 병역의식 저하 초래할 소지
복수국적자에 대한 특혜 논란 재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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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병무청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자동상실제도 도입'과 관련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적자동상실제를 도입할 경우 일부가 이를 적극 활용해 병역을 면탈하는 통로로 악용할 수 있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다수 국민의 병역의식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병무청은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국회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최하는 국적법 간담회에 참석해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은 헌법적 요청이며,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역시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수국적은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예컨대 한국인을 부·모를 갖고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중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은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지게 된다. 이 때문에 복수국적자 남성들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국적이탈이 허가되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해소하거나,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미 동포사회에서는 외국 출생이후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를 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시한이 지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 현지에서는 복수국적으로 공직 진출, 장학금 수혜 등 불이익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병역 전문가들은 일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병역제도와 국적제도의 기본 틀을 흔드는 입법은 일반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병역부담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도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 발생 전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의무를 면탈하면 동일 연령대의 국내 거주 남성들과 비교해 병역의무 부담에서 사실상 면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국내에서 성장한 남성들은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부담하는데, 일부 재외국민 집단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병역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 정서상 '역차별'로 인식될 소지가 크다.

이에 기한 인지 부족·절차 미숙지로 인한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상실이 아니라, 안내·홍보 강화, 일부 절차 완화, 병역연기·대체복무 등 보완적 조치로 해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행 국적법·병역법 체계 아래서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기한 내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병역의무 부담을 회피하지 않고 제도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며 "실제로 매년 2만여명이 넘는 복수국적자가 법정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은 국적포기의 자유만큼 중요한 가치이며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남성들과의 공평성 역시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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