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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이명진의원은 이날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현 조례는 타 시군 대비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15% 이상 하락해야지만 지원 가능한 부분과 기준가격을 5년 평균 중 최저치를 제외한 값으로 설정한 점, 이와 더불어 중점 육성 품목이면서 계통 출하 품목이어야만 지원 가능한 조건을 문제로 들며, "농가를 지원하기보다 기금을 보전하려는 규정"이라고 제도 운영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진안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기금의 연간 집행 한도를 20%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언급하며, "위기 시 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선 과제로 △지원대상을 모든 농산물로 확대 △ 집행 한도 제한을 폐지할 것,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를 관련자들로 재구성할 것 등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농가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행정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