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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발목 잡던 규제 3건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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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11.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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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 절차 명확화
서울특별시청 전경13
서울특별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 시내 주택 건설 현장을 묶어왔던 규제들이 대거 해소된다. 인허가 기간은 최대 1년 단축되고, 현장 절차도 간소화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규제철폐 3건(155·156·157호)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철폐안 155호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다. 그간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사업계획 승인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업이 지연돼 왔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해제지역에서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LH·SH 신축매입약정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

156호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다. 기존 절차는 유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해 공사 품질·안전 확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57호는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자치구 옥외광고 심의를 거친 경우 개별 동별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건축물 대형화·복합화로 2개 동 이상 복합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경간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고, 복합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간판 설치 기준을 마련해 현장 혼선을 예방하고 기업의 합리적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창현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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