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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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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07. 15:20

내란특검 "사안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조 전 원장,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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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 기밀을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고도 1시간 넘게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국회에 선별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11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일 CCTV에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담겼음에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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