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한 채 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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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국회와 헌재에서 허위 증언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감사하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일 오후 조 전 원장에게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 기밀을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고도 1시간 넘게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국회에 선별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11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일 CCTV에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담겼음에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