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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오는 노후 경유차, 꼭 저감장치 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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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장이준 기자

승인 : 2025. 11. 30. 09:29

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공회전 집중관리, 불법소각·공사장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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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군포시.
경기 군포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다양한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다.

올해 군포시는 시민건강보호·산업·수송·공공·정보제공 5개 분야에서 총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5등급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회전 단속을 실시해 차량 배출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군포시 내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공사장 및 사업장 배출·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점검 등 오염원별 현장 단속도 강화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 노면청소차와 살수차를 활용해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활동을 확대하고,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도 병행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분야별 관리체계를 촘촘히 운영할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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