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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퇴직연금이 있다고?”… 금감원,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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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12. 03. 12:00

올 3분기 말 미수령 퇴직연금 1309억원… 근로자 1인당 174만원 수준
행안부 주소 최신화 등기우편 송부…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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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퇴직연금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 예시. /금융감독원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근로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소 최신화로 등기 우편 전송, 전자고지를 통해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3년 말 1106억원, 2024년 말 1287억원, 2025년 3분기 말 1309억원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근로자 7만5366명이 찾아가지 않은 수준이다. 근로자 1인으로 환산했을 때 인당 174만원을 제때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특히 확적급여형(DB)는 67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51.4%)을 차지했고, 확정기여형(DC)은 558억원(42.6%), 기업형 개인퇴직연금(IRP)은 78억원(6%)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와 각 금융협회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우선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전달받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근로자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한다. 그간 금융사들은 폐업기업 근로자로 파악된 고객에게 수령 절차를 안내해 왔으나 주소 변경·오류·누락 등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주소의 현행화를 통해 안내를 받기 어려웠던 근로자에게도 미청구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모바일 전자고지도 새롭게 활용한다. 특히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안내장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근로자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달함으로써 금융사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근로자는 해당 금융사에 연락해 퇴직연금을 연락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점을 통해서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등 신청절차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비대면 신청을 받도록 해, 모든 은행이 비대면 신청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독려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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