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스마트폰 1.4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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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비오비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칠레 하원은 학교에서의 개인용 이동통신기기 사용에 관한 법안을 찬성 124표, 기권 2표로 의결했다. 하원에서 발의한 후 상원에서 일부 수정한 해당 법안은 조만간 행정부 공포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이 이끄는 칠레 행정부는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적극 지지해왔다.
니콜라스 카탈도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통제되지 않는 재앙이자 오늘날 칠레뿐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팬데믹이 됐다"며 법률 제정을 환영했다.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2026년 첫 학기 개학과 함께 시행된다. 대상은 초등 및 중등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교육기관이다. 중학교는 시간대를 두고 특정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칠레의 학사일정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1학기 개학은 보통 매년 3월 첫째 주 전후에 한다. 각 학교는 늦어도 내년 6월 30일까지 관련 자체 규정을 새 법률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법률 시행 5년차인 2030년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의 효과를 분석하고 공개해야 한다.
다만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의 예외가 되는 경우로는 △교육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전문가가 학습 지원도구로 기기의 사용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비상상황이나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시 △의료인이 모바일 기기를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과 또는 비교과 활동에서 기기 사용이 적절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학생 개인 또는 가족의 안전 문제로 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칠레는 중남미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2023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칠레의 활성 스마트폰은 2870만대다. 그해 칠레 인구는 약 1966만명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1.4대 꼴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셈이다.
카탈도 장관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률도 중남미 선두권이라서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규제가 요구됐다"며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은 건강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