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진료가 지향하는 의료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이것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의료의 안전성·유효성 부족, 오진 가능성, 약물 오남용 우려 등 논란을 거듭해 왔던 점을 비춰보면 여전히 제도적 정비 등 남은 과제는 매우 많다.
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플랫폼은 형식적으로는 의료 서비스 바깥에서 의사와 환자 간 중개 역할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 공급 주체가 될 우려가 크다.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을 통해 작동되는 구조이므로 플랫폼의 시장 장악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배달의민족', '카카오택시' 사례에서 플랫폼이 어떻게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주도하는지 경험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 역시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특정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상을 설립하고 해당 도매상과 거래하는 제휴약국에 대해 우선 노출 특혜와 유인 알선 의혹을 받았던 사례가 있지 않았는가. 플랫폼이 사실상 전문의약품 자판기 역할을 하며 과잉 진료와 약물남용, 부당 청구 등을 부추기는가 하면, 제휴약국에 처방을 몰아주는 일은 실제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라 플랫폼이 공급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마침 의약품 공급과 플랫폼이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길을 통제할 목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소위 '닥터나우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에 대해 의약품 도매상을 허가하는 것을 막고,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최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과잉 입법이니,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한 해당 업체의 반발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타다금지법처럼 플랫폼 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법이다.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라 플랫폼에 대한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본의 적극적인 유입·출이 가능한 플랫폼이 의료 공급에서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과잉 입법'일 수 없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