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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 |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민주당 지도부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참여하는 등 당정 간 사전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우상호 정무수석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당정 간에 위헌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있었다"며 에둘러 갈등진화에 나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가운데 위헌 논란이 가장 큰 대목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시킨 부분이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가 재판부 구성에까지 관여하면 심판과 선수를 겸하게 되는 모순을 낳게 된다. 여기에다 해당 법안의 위헌심판을 맡게 될 수 있는 헌재가 재판부 구성단계부터 참여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크다.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검찰청 폐지 등에서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왔던 조국혁신당도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숙고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국 대표는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며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해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재판부의 위헌 제청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고려해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은 내란·외환 사건에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법사위 소위에 상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농후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위헌 법률을 방패로 세우는 입법 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이 같은 위헌론을 의식해서인지 민주당은 일단 한발 빼는 분위기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 중인 헌재법 개정은 법사위원장 개인 의견일 뿐 당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을 불식할 방안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재판관 추천 주체 등을 일부 손질해 이르면 10일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등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인 듯하다. 하지만 전국법원장회의가 지적한 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종국적으로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위헌 소지가 크다. 당연히 법안을 백지화하는 게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