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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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제재 강화,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등록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때까지는 가맹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
그간 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다양한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했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 법적 공백을 악용한 사례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부정유통 단속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부정유통에 따른 처벌을 강화했다.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돼 반복적 부정유통을 시도하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다.
가맹점 관리체계는 부정등록을 예방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신규 가맹점은 먼저 조건부 등록으로 임시 등록되며 이후 30일 이내에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가맹점 등록 현황을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제도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보완했다"며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