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협의체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각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기구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추진,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 개선 방안 등 안건을 상정했다. 정책협의체는 구체적 이행 가능성과 세부 이행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두 기관이 소통하며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순관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자치경찰부 폐지 등 일부 정책들이 협의 없이 진행되면서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와 상충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정책협의체를 계기로 두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가 더욱 발전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정책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향후 자치경찰제 개선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