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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세제 기준 확정 전에도 IMA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IMA 상품은 당초 이달 초·중순께 출시가 예상됐으나 과세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IMA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볼지,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기재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당국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금융위는 IMA 상품 투자설명서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나 향후 세제 개편이나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연말이나 연초 세제개편안 발표 전이라도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당초 계획대로 연내 출시를 목표로 기재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께 IMA 상품이 출시가 성사될 경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가입을 검토했으나,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일정을 진행하지 않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설명서에 향후 세제 개편에 따라 변경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으면 입법 예고 전이라도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연내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첫 상품인 만큼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확정되면 세금 부담도 달라진다. IMA는 2~3년 뒤 만기 때 수익을 한 번에 받는 구조여서, 이자소득으로 처리되면 해당 연도 금융소득이 크게 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최대 49.5%)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들은 만기 이전 1년 주기로 중간배당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면 중간배당을 통해 수익을 나눠 받을 수 있어 금융소득이 특정 연도에 몰리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간배당 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제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당국 안팎에서는 출시 시점이 내년 초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세제 기준과 투자자 안내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급한 출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첫 상품인 만큼 관련 절차와 요건을 충분히 점검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요소가 남아 있어 필요한 사항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