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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초상권 가지고 있다” 속여 회사 매각한 소속사 대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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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2. 09. 18:01

손흥민 독점 초상권 미끼로 117억원에 회사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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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소재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 A씨가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 B씨로부터 인수 대금 57억원 중 11억원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B씨가 보여준 '손흥민 선수 광고 체결권 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고 해당 에이전트와 인수 계약을 맺었다.

B씨는 117억 원가량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1차 대금까지 송금했다. 이후 손 선수 측에서 '광고 체결권 등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전 에이전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손흥민 측과 독점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회사 매각 계약은 유효하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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