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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근절 모든 선박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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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5. 12. 10. 10:59

해상교통관제센터(VTS)·상황실·경비함정·파출소 등 협업
음주측정 사진1
전북 군산해경이 레져보트 승선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오는 내년 1월 9일까지 어선, 낚시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연말연시는 각종 모임과 회식으로 술자리가 잦아지고 새해 맞이 행사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이완되는 시기로 전날 과음 후 완전히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키를 잡는 '숙취 운항'이나, 선내에서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겨울철은 해상 기상이 수시로 악화되는 만큼, 음주 운항 시 대처 능력이 떨어져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단속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등 전 부서가 협업해 입체적으로 진행되며 해상에서는 지그재그 운항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선박, 육상에서는 주요 출입항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전개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한순간의 음주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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