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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획사 미등록 운영’ 성시경 불송치…법인·대표는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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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12. 10. 17:09

서울 영등포경찰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가수 성시경씨의 소속사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성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성씨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과 대표이사인 누나 성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씨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씨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다. 성씨와 에스케이재원, 대표이사 성모씨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법인 설립 후인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된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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