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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 11월 가계대출 증가폭 줄었다…4조100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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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5. 12. 10. 15:12

금융권 주담대 2조6000억원·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1조6000억원 증가
금융당국, 지방 주담대 3단계 DSR 적용 내년 6월까지 유예키로
가계대출
/ 금융위원회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정책 등으로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가 나타났지만, 신용대출은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빚투 등의 영향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달 증가폭 4조9000억원보다는 둔화된 수치다.

주담대는 2조6000억원 늘었는데, 전달보다 증가폭이 6000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은 1조3000억원가량 줄어든 7000억원이었지만, 2금융권은 오히려 1조9000억원으로 7000억원가량 증가폭이 커졌다.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은 증가폭은 1조6000억원이었다. 전달 증가폭보다는 1000억원가량 축소됐지만, 신용대출 증가폭 규모는 9000억원으로 유사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1조9000억원 증가했는데, 전달보다 1조6000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이 기간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증가해 전달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과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모두 증가폭이 커졌고, 저축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감소폭이 전달 20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축소됐다.

금융위는 11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감소했는데, 이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의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폭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방 주담대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는 3단계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반영되는 만큼, 현재의 대출 한도는 유지될 전망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올해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금융회사는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어 "금융회사는 내년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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