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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특검은 지난달 21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에 대해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항명 수사를 주도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순직해병특검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하면서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고 봤다. 또 국방부 검찰단이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내란특검은 평양 무인기 사건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미수 혐의로 지난달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