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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따르는 청소년 SNS 금지…우리도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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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12. 11. 00:00

/AP 연합
세계 각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직접 제한하는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1월 의회를 통과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엑스(X), 레딧, 스레드,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다.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SNS 접근을 막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와 덴마크도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막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호주가 강력한 규제를 채택한 것은 SNS의 유해성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9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12세 소녀 샬럿 오브라이언 사건의 파장이 컸다. 평소 틱톡,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을 활발히 사용하던 샬럿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집단 괴롭힘, 외모와 인기 경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했다. 이후 SNS 탓에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나서서 법안 제정을 주도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SNS로 인한 청소년 피해는 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외국에 비해 더하면 더하지 절대 덜하지 않다. 정부 조사에서 10대 약 4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피해 1187건 중 960건이 채팅 앱과 SNS에서 발생했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20대 1명과 10대 3명이 사망한 사건 역시 SNS가 연결고리였다. 지난 2023년에는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서 10대 청소년이 SNS를 통해 자살을 생중계해 논란이 됐다. SNS 플랫폼에는 자살 방법이나 자해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도 적지 않다. 지난 1월에는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에서 10대 청소년 100여 명을 포함해 남녀 200여 명을 성 착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물론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회원가입을 금지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숏폼·알고리즘 기반 중독성이 높아진 환경을 고려해 SNS 사업자가 청소년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발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 미성년자 이용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등 오래된 대책을 반복할 뿐이다. 청소년 관련 부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민사회가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의 대원칙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 보호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막대한 자본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들의 로비가 있었음에도 입법에 성공한 호주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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