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년간 6개월씩 2400명 인건비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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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해 추진할 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필요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의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읍·면·동은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부터 향후 대상자 모니터링까지 수행하게 된다.
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는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지방정부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 규모는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 수(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약 242만 명 등), 시범사업 지역(예산·기술지원형)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읍·면·동 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 보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복지부는 국비를 통해 통합돌봄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2년간 2400명에 대한 인건비를 매년 6개월씩 국고로 보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복지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등 운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하위법령 공포와 함께 지방정부 인력기반이 마련되는 등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안부 및 지방정부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