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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이율 12000% 이자’ 불법대부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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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12. 11. 14:57

173명에게 5억 대부
취약계층 대상 범행
상환 못하면 허위 협박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아시아투데이 DB
연이율 1만2000%라는 천문학적인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뜯어내던 미등록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12명을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대부조직의 총책 A씨(28)와 B씨(28)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년 4개월에 걸쳐 대구 일대 아파트를 빌렸다. 이들은 같은 지역 중·고교 선후배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역할을 나누고, 이곳에서 대포폰을 이용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직의 영업팀원들은 텔레그램 등에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불법 취득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했다. 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범행 대상이 됐다. 이들은 이렇게 전국 173명에게 100~500만원씩 모두 5억2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다. 소액을 대부하면서도 이자율은 적게는 4000%에서 최대 1만2000%까지 매겨 부당이득을 취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협박도 일삼았다. 채무자들은 별도 담보 없이 대출을 받는 대신 자신의 사진과 지인의 연락처를 대부업체에 넘겨야 했다. 피의자들은 채무자들이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들의 지인들에게 채무자가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미성년자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전송하는 등 악의적인 수법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했다.

범행 은폐도 철저히 했다. 피의자들은 불법 영업을 위한 대포폰 뿐만 아니라 추심행위 중에도 인당 5~6개의 계정을 번갈아 사용해 신분을 숨겼다. 또 서로 가명을 사용하고, 외부 노출이 어려운 대단지 고층아파트를 임차해 1~3개월에 한 번씩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수익금은 대포계좌로 관리하고,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환전해 자금을 세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8월과 지난 2일 2차례에 걸쳐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노트북 등 장비들을 압수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대부업, 고리대금행위,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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