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100→50% 완화
구윤철 "금산분리에는 전혀 손 대지 않아"
|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이런 규정이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방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이 실행되면 SK하이닉스와 같은 손자회사가 신규 사업을 위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직접 마련해야 하는 자본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첨단산업 분야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시설을 빌려 쓰는 것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부는 규정 완화가 금산분리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기(금산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