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6.3kg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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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배한 대마 4.6㎏를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월 29일 B씨에게 대마 1.7㎏을 전달했고, B씨는 이를 팔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보관했다.
이들은 대마를 연초 형태로 만들어 직접 피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 춘천 연고인 A씨는 주민들의 의심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평소 잘 알고 있던 춘천 인근 산속에 231㎡ 규모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건조했다. 경찰은 비닐하우스 외부에서는 대마와 일반 농작물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마 유통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대마 매수자인 척 B씨에게 접근해 10월 28일 '샘플 거래'로 대마 실물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튿날 정식 거래를 위해 춘천의 한 주차장에 나타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A씨도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마는 모두 6.3㎏으로, 시가 9억45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