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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서 대마 재배해 팔려던 일당,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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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12. 11. 17:22

남성 2명 구속 송치
대마 6.3kg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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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대마 /연합뉴스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려던 이들이 구매자를 가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배한 대마 4.6㎏를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월 29일 B씨에게 대마 1.7㎏을 전달했고, B씨는 이를 팔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보관했다.

이들은 대마를 연초 형태로 만들어 직접 피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 춘천 연고인 A씨는 주민들의 의심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평소 잘 알고 있던 춘천 인근 산속에 231㎡ 규모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건조했다. 경찰은 비닐하우스 외부에서는 대마와 일반 농작물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마 유통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대마 매수자인 척 B씨에게 접근해 10월 28일 '샘플 거래'로 대마 실물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튿날 정식 거래를 위해 춘천의 한 주차장에 나타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A씨도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마는 모두 6.3㎏으로, 시가 9억45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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