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강변북로서 음주 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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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남씨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했다.
남씨는 지난 4월 27일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추월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는 0.122%였다.
당시 남씨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의 두 배가 넘는 182㎞로 운전하기도 했다.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남씨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남씨를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