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재하도급 여부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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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공사 원청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관련 6개 업체 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이틀 만이다. 같은 날 사고 현장에서는 마지막 실종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 4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이에 불법적인 '재하도급' 여부가 책임 규명의 핵심 사안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하도급은 하청 받은 업체가 이를 또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재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용이 줄며 무리하게 공기(工期) 단축이 이뤄지고, 결국 부실공사,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하청업체 사무실에서 시공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번 사고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대폭 높인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발표 3시간 만에 발생했다.
경찰은 오는 15일부터는 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시켜 사실 관계 파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하청업체가 원청을 대신해 위험한 현장에 투입돼 목숨을 잃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타워 해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7명이 모두 사망했다. 지난 10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LNG 운반선 시스템 발판 조립장에선 선박 작업대 발판 구조물이 넘어졌고 하청업체 소속 60대 B씨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문제는 재하도급이 전국 대부분의 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정부 합동단속 결과 전국 건설현장 1814개 가운데 95곳(5.6%)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하은성 노무사는 "불법 하도급이 적발돼도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진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