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안전 심각한 영향 주는 시도…명백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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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이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비상문은 비행 중 일정 고도 위에 올라가면 기압 차 때문에 열리지 않는다. 다만 지난 2023년 아시아나항공 사건처럼 매우 이례적으로 열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비상 슬라이드가 팽창해서 펴지는데, 승객 안전에 직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따라서 법에서는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에는 '항공 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항공업계는 비상구 문 등 승객이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을 함부로 만지거나 타 승객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승무원 업무 방해 등을 모두 기내 불법 방해 행위로 보고 있다. 승무원이 문제 승객을 1차적으로 제지하고 보안 관련 부서에 실시간으로 보고하며, 상황에 따라 테이저건 등으로 강력히 제지하거나 구금하기도 한다. 최근 대한항공의 비상구 문 조작 시도의 경우에는 목격 즉시 승무원이 제지 후 분리시키고, 명백히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린 뒤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될 것'이라고 고지했다.
대한항공 측은 "대한항공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