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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점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기업은행 前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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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12. 19. 14:22

1억원대 인테리어 비용 대납·골프 등 접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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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주 기자
검찰이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준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기업은행 전 부행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뇌물수수 혐의로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B씨로부터 "인천의 한 공단 지역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은행 실무담당자와 관련 위원회 위원들이 지점 과밀,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지점을 입점시킨 후 대가로 1억1000여만원 상당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에는 170여만원 상당의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공여자인 B씨는 기업은행 불법대출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월 1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 상태인 B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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