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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2일 기업은행 직원 출신 A씨와 B씨, 현직 C 여신심사센터장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출신의 부동산시행업자인 A씨는 친분 등을 통해 74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는 등 부를 축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으로 A씨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주는 대가로 약 1억133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 센터장은 불법 대출을 승인해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구속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송부 자료를 단서로 직접 수사를 개시해 A씨가 골프 접대, 금품 살포 등을 통해 쌓은 기업은행 임직원들과의 인맥을 바탕으로 국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기업은행 임직원들은 친분관계, 금품수수 등으로 유착돼 부실한 대출심사를 통해 과다하거나 지원 불가능한 대출을 승인해주는 등 조직적인 불법대출, 금품수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