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서 기준대비 20.5%p 낮아
|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한다. '행태적 조치'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구조적 조치 완료 시점에 행태적 조치 준수 의무는 해제된다.
그중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는 단순한 운임 인상 제한만을 부과할 경우 결합당사회사들이 공급좌석을 축소하는 우회적인 방식 등을 통해 사실상의 운임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부과된 조치다. 따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해선 안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한 좌석수가 2019년 대비 69.5% 수준으로 확인됐다. 무려 20.5%p 낮은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에게 이행강제금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게 이행강제금 5억8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 공정위는 2034년까지 예정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 동안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