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심사·조정·검사 '원스톱' 운용
보이스피싱 대응 위해 특사경 도입
금융위와 수사권 중복 권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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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을 통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조직을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분쟁조정 기능을 업권별 감독국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수사 권한 부여를 전제로 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통해 감독과 제도 전반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 단행되는 조직개편이다.
우선 소비자보호 기능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돼 원장 직속으로 배치된다. 금감원은 기존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을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해 검사·제재, 상품심사, 민원 처리 등 감독 수단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금융상품의 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관점의 위험 검토가 이뤄지도록 감독 방식도 조정된다. 민원 동향 분석과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 기능을 재정비하고, 분쟁 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으로 이동시키는 등 업권 특성을 반영한 조직 재배치도 병행한다.
분쟁조정 처리 구조 역시 바뀐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담당하던 분쟁조정 직접 처리 기능은 각 업권의 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업권별 감독국은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분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제도와 상품 개선으로 연결하고, 상품심사 단계에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한다는 취지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운영 기능은 원장 직속 체계에서 별도로 유지된다. 금감원은 분조위 운영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담당하는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하고, 실태평가 전담 조직을 확대해 평가 주기 단축과 업권별 차등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기능도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강화된다. 금감원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수사 권한 범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생금융범죄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사 권한 부여 범위는 향후 법 개정을 전제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그동안 금융 분야는 자본시장조사단 체계로 인해 금감원의 인지 접근에 제약이 있었지만, 민생 분야 특사경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특사경은 특정 범죄 유형에 한정된 제도인 만큼, 구체적인 권한 범위와 대상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실무적으로 조율해 나갈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선 금감원의 인지수사권을 부여받은 특사경이 만들어질 경우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 내에 인지수사권이 있는 특사경 조직이 있는데 더해 금감원에 또 특사경을 만들어 권한을 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다. 특히 이 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특사경은 자본시장 뿐 아니라 민생범죄까지 들여다보는 강제수사권까지 쥘 수 있는 조직이다. 금감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민생금융범죄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유사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에 추가로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 설계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과 수사가 결합될 경우 현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을 보강한다. 디지털금융 부문에는 디지털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점검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 디지털혁신 기능은 'AI·디지털혁신' 기능으로 개편한다. 연금시장 확대에 대응해 연금혁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은행 부문은 자금공급 감독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금리·수수료 등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 디지털 금융사기 대응 강화도 로드맵에 포함됐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펀드 특별심사팀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 태스크포스(TF),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시장감시 조직도 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