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무 플랫폼 부당 광고 행위 제재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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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이용을 늘려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행했다.
예컨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조회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갔어요"라는 표현을 통해 모든 이용자가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평균 금액을 받은 것처럼 과장했다.
이밖에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한 일부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53만6991원을 전체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광고했고,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삼쩜삼 이용자 통계를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에 대한 통계로 오인하게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