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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333건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25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이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신축시 내장형으로 설치되는 가구를 말하며,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과 목재 선반으로 제작되는 드레스룸·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업체들은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수주를 피하고 지명경쟁 입찰에서의 입찰참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이후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중소형 가구업체들이 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경쟁이 격화된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유형별로 보면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과 관련해서는 2013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4개 건설사가 발주한 240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졌다. 이 담합에는 35개 가구업체가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유선통화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업체에게 입찰에 활용할 견적서를 공유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공유받은 견적가격을 바탕으로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는 16개 가구업체가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부영주택 등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93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거나 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순번을 정한 뒤, 들러리 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담합한 행위의 전모를 밝혀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입찰 담합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담합에 대해 집중 제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조치까지 포함하면 관련 담합으로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구업체는 63곳, 과징금 규모는 1427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