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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시민연대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유지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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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12. 29. 13:31

새만금개발청장 기본계획 재수립에 '새만금신항 제외 발언' 유감 표명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필수기반시설로서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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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의회새만금특별위원회 오승경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29일 새만금신항의 새만금 기본계획 내 유지를 촉구했다./김제시의회.
전북 김제시의회새만금특별위원회 오승경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29일 새만금신항의 새만금 기본계획 내 유지를 촉구했다.

이날 양 단체는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새만금개발청장의 새만금신항 제외 발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새만금이 특정 지자체의 이해를 조정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 온 국책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은 이러한 국가사업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특정 지자체의 요청을 이유로 핵심 내용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체는 "새만금신항의 기본계획 제외는 갈등 해소가 아니라 국가계획을 총괄해야 할 새만금개발청의 책무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새만금신항이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MP) 수립 이전부터 포함돼 온 국가 필수 기반시설로,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와 전북 경제권을 잇는 산업·물류 체계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국가계획과 정부 발표, 새만금개발청의 공식 자료 등을 통해 일관되게 전제돼왔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새만금사업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새만금신항의 법적 정당성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결정은 새만금신항이 향후 항만법상 항만으로 인정돼 새만금사업의 일부로 반영될 것을 전제로 국가 정책이 추진돼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승경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이 기본계획에서 새만금신항을 제외하려는 것은 국가 계획의 일관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새만금특위는 새만금신항이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은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이를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은 새만금 전체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김제시의회는 새만금신항이 기본계획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시의회와 시민연대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훼손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새만금신항이 기본계획에 온전히 유지될 때까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실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새만금신항을 둘러싼 논쟁보다 국가계획의 원칙과 연속성을 지키는 데 더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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