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 유지자도 혜택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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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해당 사업이 추진됐으며 농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 수준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올해 1월 농업인 위탁자를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낮춘 바 있다. 내년부터는 관련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비농업인 위탁자의 임대수탁 수수료는 5%로 유지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영농 안정을 돕기 위해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수수료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내년 1월 각 지사를 통해 설명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안내할 방침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장은 "위탁수수료 폐지는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